[이투뉴스] 재외국민등록제도 신청은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대행사무소 통하는 게 편해
2017-06-29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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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한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국민의 소재 파악 및 보호 용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시의 용도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부처의 홍보를 통해 현재 약 730만 여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며 온라인 및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신청 및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 입학 및 병역 특례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위의 재외국민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온라인 상 발급이 진행될 수 없기에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의 발급 과정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