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中동포 발목 잡는 ‘무범죄증명서’ 발급..대안 필요

  • 2017-06-22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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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각 지자체 및 단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동포를 지원하고자 많은 행사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동포 지원 사업 중 법무부가 2014년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C-3-8' 비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마다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C-3-8비자를 소지한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 하에서 C-3-8비자 소지자로서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은 중국동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를 비롯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다면 H-2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이 때문에 중국 동포는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혹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