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74만 여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주민등록인구(5133만명)의 약 4%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국내의 다문화 인원과 이주민들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선희 전 창원 여성 대표는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도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한번쯤 우리 인식을 되돌아볼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선희 전 대표에 따르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사회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그리고 행정적 지원에서의 아쉬움 등이 이들의 삶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경력증명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해당 다문화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와야만 한다.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 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 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