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진정한 다문화국가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 2017-05-08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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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이제 180만 명의 외국인과 33만 여 명의 다문화가족 인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한국에서 이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경제적 임금문제,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아쉬움이 이들의 불편한 삶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과거의 다문화 인원들은 한국에 단기 체류 인원들이 많았으나 근 래에 들어와서는 교육,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다문화 인구 자체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인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 장치의 확충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푸른 눈의 태극전사’인 귀화선수들의 활약이다.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아이스하키 8명, 바이애슬론 3명, 루지 1명이 한국으로 귀화를 택한 외국 선수들로 채워졌으며 국적 또한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 다양하다. 한 때, 푸른 눈, 하얗고 까만 피부 등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형(異形)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세계에 국위선양을 하는 한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대개 ‘범죄경력증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경력증명 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해당 다문화 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던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와야만 한다.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