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5월 골든 위크’ 해외 가족여행 시 증빙서류 필수... 미소지시 입출국 거부

  • 2017-04-26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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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골든 위크’ 해외 가족여행 시 증빙서류 필수... 미소지시 입출국 거부

    [산업일보]
    5월 골든 위크에 세부, 베트남, 유럽 등 휴양지로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M투어 회사를 통해 동남아 6박7일 상품을 구매했다. 남편 없이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기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유명 여행사를 통해 여행 계획을 진행했다. 여러 번을 “필요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여행사측에서는 “여권과 티켓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공항 발권 데스크에서 발생했다. ‘보호자(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르기에 영문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다’라며 발권을 거부당한 것이다.

    오전 7시 비행기였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없었던 이씨에게 발권 데스크는 ‘궁여지책으로 공항 내 무인 발권기에서 영문 등본이라도 떼 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기 위한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결국 남편에게 연락해 급하게 등본을 항공사 팩스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공증본보다 위조의 위험성과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여행객 본인에게 있다’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이 씨는 “몇 번이나 미리 확인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침부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분서주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혹스럽고 힘든 기억이다.”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 유괴 등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및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