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가 있는 5월에 자녀들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입출국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구비를 등한시할 경우 입출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각 국은 대사관 및 외교 채널을 통해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