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는 한국의 공기관이나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른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비자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주무부처에서 추천하는 우수인재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및 지역 특화 발건 특구 내 E7 비자 직종 종사자 -경제 자유 구역 내 의료 연구 개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E7 필요서류
E7 비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1) 도입 직종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2) 도입 직종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 학사학위 소지+1년 이상의 경력 3) 도입 직종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또는 아래 특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도 된다. 1)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으로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졸업 및 예정의 학사학위를 소지한자 3) 국내 전문대학졸업 및 예정자 4) 국내 대학 졸업 및 예정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5)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