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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부인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어떤 걸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꼭 봐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자유판매증명서 상업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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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표부인증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대만은 일반적인 '대사관'이 아니라 '대표부'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대만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으려면
대만 대표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업이 대만 기업과 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수권서, 자유판매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대만 대표부인증이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한국과 대만은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위치해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부인증'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들어도 당황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표부인증도 대사관인증과 똑같이 '한국에서 발급된 이 문서가 진짜고, 형식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한국 정부와 대만대표부가 순서대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어떠한 서류든지 대만 대표부 인증을 받는다면
대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필수로 받아주세요
이번 글은 사업적인 서류를 중심으로 작성해 봤지만
실제로 대만대표부인증을 받는 서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1. 번역공증 촉탁서류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2. 사실공증 촉탁서류 (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호적등본 등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으니
제출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표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 대표부인증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출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걱정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이용해 주신다면
번거로운 절차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서류에 대한 공증부터 영사확인 그리고
대표부 인증까지 모두 해결해드릴 테니
서류 제출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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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공증, 영사확인 모두 필요하다면 추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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