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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대사관인증 기업의 수출 과정 중에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나요? CI CO CFS LOA POA 계약서 이렇게 해주세요
ALLMINWON
이라크 대사관인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지난해 이라크는 한국 업체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없었기에 협상이 늦어진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출용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서류에 대한 '대사관인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이라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한국 기관에서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준 뒤에
서류 제출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현지에서 사용 가능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인증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효력을 얻을 수 있냐?
한국에서 받은 서류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처에서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으며
대사관인증을 받게 된다면 이라크 현지에서 공식적인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이라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해도
이라크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반대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대사관인증은 서류 제출을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려면 공증,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 없지만
번역이 되었거나 사본이라면 사문서로 취급되기에 공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진행했다면 1차로 한국 정부가
부여해 주는 인증인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후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보통 국문으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아랍어 또는 영어로 번역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아랍어 번역도 어려운데 공증,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등 모두 진행해야 하니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고 시간까지 정해져있어 직접 진행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직접 진행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위한 과정 원클릭 해결하세요
번역부터 공증,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도와드릴 테니
이라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저희가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시 필요한 CI 혹은 CO는 일반 서류 진행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 CI 혹은 CO [상무과]를 통해 인증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인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