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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아포스티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국제결혼 결혼비자 혼인신고 가족 초청 등을 위한 인증 절차
ALLMINWON
우즈베키스탄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보통 국제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현지인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비자, 가족초정비자 등을 준비하다 보면
현지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아포스티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로 협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공문서의 진위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 만든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원래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아포스티유' 하나로 절차를 줄여 놓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진위를 확인한 문서라는 전제를 두고
제출처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서류라 해도 아포스티유가 부착 유/무에 따라
서류의 신뢰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받은 문서를 한국이나 다른 협약국가에 제출하려면
아포스티유 발급은 필수입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국제결혼, 비자 신청 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활용됩니다
1. 신분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 학력 서류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3. 법원 관련 서류 :
위임장, 계약서, 진술서, 동의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 국가입니다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 모두 서류 발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즉, 우즈베키스탄 서류를 제출하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외에도 공증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공증 또한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걸 전부 혼자 검색과 문의로 해결하다 보면
같은 서류를 여러분 재발급하거나
공증 방식 등을 잘못 맞춰서 서류 제출 기간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모두 신청 가능하니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어로 발급된 서류만 아포스티유 가능합니다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기타 해외 팀 : 02-77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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