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류 제출을 위한 영어 번역공증 총정리 | 번역만 하면 끝?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까지 알려드립니다

  • 2025-12-01 10:12:53
  • 조회수 24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영어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번역은 어떻게 하고 이게 그냥 번역기 돌리면 끝인지 고민되시죠?

    단순히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외에서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영어 번역공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했다'라

    고 진술하는 것을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내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로 학력, 경력, 신원 등을 증빙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학력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어 번역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단계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 영어 번역 서비스

    개인이 직접 번역하는 경우 전문 단어 등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번역사의 고품질 영어 번역 및 감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 소개 / 제품설명 / IR / 인문, 사회 / IT, 기술, 과학 / 법률 / 논문관련서류'까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번역 서류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기업서류 : 이력서, 브로셔, 전단지, 제품제안서, 제품소개서, 카탈로그, 홈페이지설명, 보고서 등

    - 논문관련 : 논문초록, 학위논문, 학술저널발표, 저널논문, 에세이, 학업계획서 등

    2. 번역공증 촉탁대리

    해당 과정을 통해 번역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효력까지 인정받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번역공증 외에도 추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본공증 : '사본이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공증합니다.

    * 사실공증 :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업무를 처리할 서류 원본을 발급받습니다.

    2. 해당 서류에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추가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은 타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간단하게 외교부에서 간단하게 양국의 공적 효력을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 외교부 영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국 대사관에서 본국 효력을 인증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복잡한 영어 번역공증 절차를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한 번에, 영어 번역부터 각종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대행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배송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