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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아포스티유 농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알려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CO 위임장 LOA POA HACCP 인증서 위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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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한국산 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가공농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면서
수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이 있을 겁니다
최근 금산군 농식품의 카자흐스탄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유통을 위한 인허가 절차, 세관 통과, 위생검역 등록 등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포스티유는 선택 아닌 필수 절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포스티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는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지만
해외로 넘어가게 된다면 서류에 대한 공적 효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검역, 원산지, 위생 관련 인증 서류는 카자흐스탄에서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공식적인 인증 없이 제출하면 통관 지연, 허가 반려, 인증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을 통해
이 서류가 진짜임을 국제적으로 보증해 줘야 합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만 인정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아포스티유 협약국
어떤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농식품을 수출할 때
자주 사용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업 등록증
- HACCP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원산지증명서 CO
- 성분표/제품설명서
- 위생검사 결과서
- 기술자 책임자의 자격증명서
- 포장지 문구 검토용 서류
- 공장 시설 관련 확인서 등
확실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는 기존 절차가 번거로워
몇몇 국가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1. 서류 발급
2. 공증
3. 아포스티유
4. 서류 제출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번역이 되었거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공문서라 해도 공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진행 전,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번역부터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만 해주신다면
서류 제출을 위한 절차는 저희가 해결해드릴 테니
더 이상 어렵게 혼자 진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서류를 카자흐스탄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카자흐스탄 서류를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아포스티유 또한 신청 가능하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도와드릴게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 카자흐스탄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카자흐스탄 -> 한국 : 02-774-2185, apo2@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