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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교환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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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미국에서 유학, 거주, 출장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체류한 분들 중에는
현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 또는 제3국가에서 이를 운전면허 교환발급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면허증이 단순히 '미국 발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수리할 때,
특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인데요
그래서 면허증을 해외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필요한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인증해 주는 제도로
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필수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도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준비한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보통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하게 된다면
기존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으며
또한 학과시험이 면제가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마다 운전면허가 발행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도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미국의 각 주와 체결하는데요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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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외국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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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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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버몬트주, 미시시피주, 뉴욕주, 코내타컷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타나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켄사스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브라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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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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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 콜로라도주, 조이아주, 앨라베마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래곤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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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외국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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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알레스카주, 워싱턴 D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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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을 진행한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번역과 같은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 전 제출처에 문의는 필수입니다
이미 미국을 떠나 있다면 아포스티유 하나 받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솔직히 미국으로 다시 가기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주 상관없이, 면허증에 대해 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리가 되어드릴 테니
미국 아포스티유를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복잡하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아포스티유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지만, 교환 발급 가능
※운전면허 유효기간 [한 달 미만인] 경우 상담 후 진행
※서류 발급받은 주(State)가 일치하지 않아도 교환이 가능
<담당 부서 연락처>
미주팀 : 02-747-2185
이메일 : apo@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