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과 미국 간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 완벽 정리
미국!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동맹관계였는데요.
한미수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등 한미관계가 가깝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사이가 가까운 만큼 서로 인적교류도 활발한 편인데요
한국인이 미국으로 유학, 이민을 가거나
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 유학을 오는 등
주변에서 쉽게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교류는 늘 서류의 이동을 불러오는데요
사람의 신원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 범죄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 국가 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그 국가 내에선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 발급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한 서류는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한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의 법적 효력을 다른 국가에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타국에서 서류를 사용하기 위해선 문서의 인증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 혹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인증 과정과
한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를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증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에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증하는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의 예를 살펴볼까요?
1.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기 위해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문서를 영어로 번역한 후 단순히 번역본만을 미국에 제출하면
미국 현지에서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본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겠죠?
때문에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인증 과정이 위에서 설명한 공증(번역 공증)입니다.
2. 원본이 한 부 밖에 존재하지 않아 사본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한 장 발급된 졸업 증명서,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 소중한 서류 등 원본이 한 부 밖에 존재하지 않아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사본과 원본이 동일함을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증 과정 또한 위에서 설명한 공증(사본 공증)입니다.
이제 공증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시죠?
공증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
한 번의 인증 과정만 거치면 바로 현지에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
두 번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지에서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 같은 차이는 각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헤이그 협약) 자세히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국 간 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협약인데요
2025년 3월 30일 기준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인증 과정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놀라운 점은
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회원국 어디에서든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아포스티유 가입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
아포스티유 협약의 유용함을 아실 수 있겠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30일 기준)
지역
|
국가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아시아/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키즈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2. 미국 아포스티유
이제 세부적인 절차를 알아볼까요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인증만을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 아포스티유 가입국
|
미국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
인증 과정
|
1. 아포스티유 인증
|
1. 미국 영사확인
2. 미국 주재 대사관 인증
|
|
비고
|
미국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된 주체에 따라 주(state) 정부 혹은 연방정부 국무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미국정부에게 영사확인을 받으신 후 서류 제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
예시
|
|||
|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
미국 → 아랍에미리트
|
|
인증 과정
|
1.아포스티유 인증
|
1. 미국 영사확인
2.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인증
|
|
비고
|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한국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미국 영사확인 후
주미국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두 경우 모두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미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아포스티유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와중에 미국 서류를 한국에 제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러 미국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인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미국에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미국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대행 처리해 드리니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상품 선택해 신청하시면 끝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