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번역공증 비자 신청을 위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영사확인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 2025-08-14 10:26:20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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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이민, 국적신청, 가정 초청, 유학, 비자 신청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제출이 되는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통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영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기본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번역공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번역공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작성해 봤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전,

    기본증명서에 대해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호적제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서로

    이는 개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인데요

    국내에서는 개명신청,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필요할 때 등 요구되며

    해외에서는 비자 발급 및 연장,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유학, 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요구됩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 상세 그리고 특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황에 맞게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표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개별 사항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원,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
    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개명·성본번경
    본인의 개명, 성·본찰성,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성별 정정
    본인의 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한국의 기본증명서는 유럽 등 해외에서 출생증명서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데요

    한국에서의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엄연히 다른 서류이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차이점
    개인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해당 병원 의사의 서명이 들어감)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서류
    발급처
    본인이 태어난 병원
    정부 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외 제출처에서 Birth Certificate, Identity Certificate, Basic Certificate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발급을 위해 제출처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증명서는 한국에서 국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따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번역공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인데요

    문서를 번역한 뒤에 번역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그저 번역이 된 서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받아, 번역문이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역공증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에 문의를 해주세요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번역공증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인증이 바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입니다

    대사관인증



    외국에서 사용될 공식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

    준비한 문서가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뢰할 수 없기에

    대사관인증을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국가 내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즉,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발급 ▶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몇몇 국가들끼리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어

    대사관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서류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서류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문서 발행 국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동일해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의 경우,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해외에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대사관인증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해야 한다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종류/제출처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은 필수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하지만 이미 한국을 떠난 상황이거나

    이 과정을 진행할 시간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기본증명서 발급, 번역, 번역공증 촉탁대리,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해결도 가능하니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증명서 번역 + 공증촉탁대리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며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서류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