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혼증 한국 제출 시 필요한 중한 번역 + 공증 + 영사확인 절차 중국 현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혼인증서) 을 한국 기관에 제출하려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공식 중한번역 +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혼비자(F-6) 신청, 가족관계 등록, 국적 취득, 건강보험 등록</strong 등 다양한 용도에서 요구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중국 결혼증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 비자(F-6) 신청중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국적 취득, 건강보험, 금융 등 공공기관 제출 2. 준비서류 중국 결혼증 원본 또는 공증서 (红本 혼인증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중한 공식 번역본 (공식 포맷 필요)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중국 결혼증을 스캔하여 제출 ② 중국어 → 한국어 공인번역 수행 ③ 번역공증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④ 외교부 영사확인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용도에 따라) ⑤ 한국 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소 제출 4. 유의사항 일부 기관은 공식 번역사 직인 과 공증변호사 서명 이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중국 혼인증서의 내용(등록일, 당사자 이름, 출생일 등)은 정확히 일치 해야 합니다. 영사확인은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소요 되며, 급행처리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 – 중국 결혼증 공증 & 번역 전문 서비스 중국 혼인증서 중한번역 + 공증 + 영사확인 원스톱 처리 비자신청용 공문 형식 번역 제공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신청서류 대응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대행 가능 (추가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