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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 상속 포기 성명서 작성 공증,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재산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포기 성명서를 작성한 뒤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팀은 상속포기 성명서의 작성, 공증,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 재산상속 포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중국 상속법 제25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유산 처리 전에 명확하게 포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포기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중국팀은 상속포기 성명서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을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 상속 포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중국 재산상속 포기 성명서
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상담 및 안내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china@allminwon.com 이메일로
안내메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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