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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가 헷갈리신다면 필독!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많이 헷갈리시죠?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영사확인이란?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이 공식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발급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이를 제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증해야 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아직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에게도 해당합니다!
2.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공증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이 협약은 공증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법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끼리는 각국 대사관 인증 없이
서류 발급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포스티유는 고유한 식별 번호와 전자적으로 검증 가능한
날인을 담은 인증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포스티유 예시(미국)
4. 아포스티유의 특징
1)발급국 외교부만 거치면 발급 가능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대사관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
2)서류 발급국,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합니다.
예시)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협약국
베트남<->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즉,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미국->한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한국->베트남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말레이시아->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4. 정리
영사 확인은 서류 발급국의 영사확인과 제출국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서류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발급만으로도 문서의 공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