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주재원 인력 투입에 필요한 계약서 번역 공증 | 한국통합민원센터

  • 2024-06-28 14:15:45
  • 조회수 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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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번역 및 공증에 대한 번역공증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계약 건이나 해외로 출장(인력투입)에 의한 내용으로

    해외 출장자의 경우 영문 계약서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번역본만으로는 부족하고,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하고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까지 진행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한 이유

    해외 출장을 위한 비자 발행시 대사관에서

    영문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땐 전문 번역사의

    번역 뿐만 아니라 대사관인증까지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영문계약서 번역 및 공증 진행절차

    1. 번역: 계약서의 1~2페이지를 영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2. 공증: 번역된 계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

    당사의 경우 번역부터 공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완료된 후 공증 절차를 진행하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서 번역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당사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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