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제출서류 번역 및 공증, 정의부터 절차까지 세세히 알아보자.

  • 2024-04-09 09:11:13
  • 조회수 11605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제출서류 번역공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지정·고시된 물품(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자가 판정과 전문 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판정
    전문 판정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동제 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정
    판정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회

     

    전략물자 등으로 판정된 경우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업부로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건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 기관의

    상황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인증이 요구됩니다.

    만약 두 개 모두 요구됐다 한다면, 제출자는 먼저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본을 만든 뒤

    공증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출국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물자가 타 물자들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만큼

    필요한 서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만약 서류 번역 시 오역이 있다면 수출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맥락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류 번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모든 능력들을 가진 번역사와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를 돌발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행업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에게 서류를 맡기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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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