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엠아이글로벌 ㅣ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 멕시코 NOM COFEPRIS 서류 번역공증

  • 2023-11-13 12:47:42
  • 조회수 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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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서류 대행 서비스 가능한

    멕시코 수출 서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왔습니다~

    * 멕시코 수입통관 절차

    1) 멕시코 현지 거래처가 멕시코 재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취급 가능 품목 및 수입허가 유효기간 확인 필수)

    2) 수입신고 전 통관 대행 관세사 지정, 멕시코 표준규격 (NOM) 인증과

    식약청 위생 등록

    3) 제출서류 준비

    4) 송장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 첨부 필수

    5) 서류심사 시 무작위로 샘플 지정하여 멕시코 표준규격인 (NOM) 관련 허가서 및 제품 심사

    멕시코 수출서류 번역 공증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

    NOM ㅣ 멕시코 표준규격 인증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 인증 제도인 NOM

    (Normas Offictions Mexicans)

    멕시코 일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전기준 및 라벨링 규정, 포장, 정보 등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인증 확인입니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NOM-141-SSA1 / SCFI-2012 (통칭 NOM141)

    을 준비 하여 화장품의 제품명, 제품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COFEPRIS | 식약청 등록

    COFEPRIS 란 멕시코 보건복지부 하위 위원회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모든 소비재, 의료기기 등 멕시코 수출을 위해

    관세 및 세금 납부 후 식약청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양식 및 복사본, 관세 납부 증명서, 멕시코 내 상품 반입 신청서 제출 과정은

    완.전.필.수 !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의 분석증명서라고도 불리는 CGMP
    송장 (C/INV)
    원산지증명서 CO
    수입신고서

    위 서류를 대행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02-743-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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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