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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엠아이글로벌 ㅣ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의료기기 번역 공증 확인
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의료기기 수출서류
[번역, 공증,외교부(영사확인/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의료기기 수출 필수 서류
의료기기 수출 서류 / 절차
- 회사 설립이 게재된 공보
- 회사의 직인
- 지원 에이전트의 증명서(양식A)
- 기술 검토 증명서(양식 D)
- 에이전트 등록 서류
(외국 회사의 약정서 , 에이전트 약정서 등)
절차는?
1) 계약서, 수입국 자료 등록
2) 계약서 제출 (수입국 거래처와 자사간의 판매 계약서 제출)
3) 국가별 수출용 허가증 입증
4) 수출용 기기 모델명 ㅣ 성능 및 규격 ㅣ 용도 심사
5) 필요에 따른 GMP, LOA, CFS 서류 제출
GMP |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GMP란?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의한 규칙으로 1968년
WHO가 GMP를 제정하고 각국에 통고한 국제 조건 입니다 ~!
따라서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면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죠!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판매 증명서 CFS |
제조업 증명서인 ALFM |
수권 위임장 LOA |
건강증명서 HC |
위 서류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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