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엠아이글로벌 ㅣ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의료기기 번역 공증 확인

  • 2023-11-06 11:54:59
  • 조회수 1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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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의료기기 수출서류

    [번역, 공증,외교부(영사확인/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의료기기 수출 필수 서류

    의료기기 수출 서류 / 절차

     

    - 회사 설립이 게재된 공보

    - 회사의 직인

    - 지원 에이전트의 증명서(양식A)

    - 기술 검토 증명서(양식 D)

    - 에이전트 등록 서류

    (외국 회사의 약정서 , 에이전트 약정서 등)

    절차는?

    1) 계약서, 수입국 자료 등록

    2) 계약서 제출 (수입국 거래처와 자사간의 판매 계약서 제출)

    3) 국가별 수출용 허가증 입증

    4) 수출용 기기 모델명 ㅣ 성능 및 규격 ㅣ 용도 심사

    5) 필요에 따른 GMP, LOA, CFS 서류 제출


    GMP |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GMP란?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의한 규칙으로 1968년

    WHO가 GMP를 제정하고 각국에 통고한 국제 조건 입니다 ~!

    따라서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면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죠!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판매 증명서 CFS
    제조업 증명서인 ALFM
    수권 위임장 LOA
    건강증명서 HC

    위 서류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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