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혼 후 한국에서 이혼 협의서 제출 꿀팁!

  • 2023-09-04 17:03:35
  • 조회수 11549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중국 이혼협의서를 한국에 제출하는 방법

    입니다.


    중국에서 이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이혼 협의내용을 국내 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겼다면?

    중국에서 이혼협의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겠죠.

    하지만

    중국 서류를 한국에 그냥 제출할 수는 없고

    대사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대사관 인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도 적용돼요~)


    각자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부동산 등등...

    여러 사항들을 합의 후 문서로 기록합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이혼'합'의서라 하고

    중국에서는 이혼'협'의서라고 부르죠.


    만약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신다면

    이혼협의서를 그냥 제출해도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제출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사관 인증이죠.

    서류에 인증이 돼있지 않으면

    번역을 잘 했어도 내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서위조 여부 등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서류든 다른 나라로 제출하려면

    대사관 인증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대사관 인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중국 이혼협의서를 한국에 제출하는 과정을 봅시다!

    <이혼협의서 인증절차>

    1. 중국에서 서류발급

    2. 전문가 번역 및 공증촉탁

    3. 외교부 인증

    4. 주중한국대사관(영사관) 인증

    서류는 제출처 요구 언어로 번역후 제출돼야 합니다.

    이때 번역 내용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전문 공증인에게 의뢰해 입증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절차를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 후에 외교부➡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혼협의서 대사관인증방법, 잘 이해되셨나요?

    문제는 모든 인증과정이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 중국에 안 계신다면

    왔다갔다 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공증과 외교부, 대사관의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인증 하나 때문에 이동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배달의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번역+공증촉탁대행+외교부&대사관인증까지

    위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중국 이혼협의서, 온라인으로 대사관인증 신청하기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중국 이혼' / '이혼협의서'를 검색하거나

    위의 배너로 접속해주세요.

    필요한 옵션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시면

    인증된 서류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스캔본을 보내주세요. (폰으로 찍은 사진 X)

    - 본인의 신분증&여권 스캔본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이동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배달의민원이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중국사업팀

    전화번호: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위챗: baeminchina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