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받을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 2023-02-17 11:40:08
  • 조회수 11475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정보는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까지 입니다 ~!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이며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경우엔
    자녀까지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민원24
    -방문 신청
    -한국통합민원센터

    인데요!

    민원 24의 경우엔

     
    공인인증, 프린터기가 있으시다면
    집에서 직접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실수도 있는데요!
    신분증과 주민센터 시간을 잘 유념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물론 !
    번역공증 및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해 드립니다!
     
    번역공증?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시
    꼭 필요한 절차중 하나 인데요!
    바로 번역공증 입니다.

    제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한 후에
    번역본과 원본이 다르지 않고 상위없음을 증명하는
    절차 입니다.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데요!

    한 나라에서 발급된 서류가
    해외로 나갈시 그 서류는 더이상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도와주는게 바로
    아포스티유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외로 제출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권신청
    취업비자
    대사관제출
    미성년자 해외여행
    국제결혼

    등등
     
    시간적/ 물리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시다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에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까지
    한번에 도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