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강사의 자국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자국 정보 또는 자국 소재 인증 받은 것.
2.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3. 학력증명서 : 출신 대학교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로 자국정보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4. 여권 및 사증 사본 : 유효한 여권, 사증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5. 외국인등록증 사본 or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6.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거 경찰서에서 조회
ㄴ. 2011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E-2비자의 경우, 별도의 검증과정 생략(자국에서의 범좌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모두 E-2자격으로 같음)
ㄷ. 추후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