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네는, 한국 분의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중국대사관인증 절차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배우자에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은서류와,
한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중국인배우자의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진등을 지참하여, 현지 호구지 파출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결혼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결혼증을 중국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시·군·구청에다가 인증받은 결혼증과
한국인 신분증, 중국인 신분증, 여권등을 지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모든 결혼 과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