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에 대한 [미국아포스티유]
→ 일단 서류 절차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영문번역 후, 변호사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사문서/공문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을 수 없는 서류들이 있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제출하는 미국 서류에 대한 [미국아포스티유]
→ 한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교사등록, 외국인강사등록, F4, F5 비자신청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행 한 서류의 경우 국내에서는 원본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보다 서류작업또한 번거로우며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증 받기가 더 난감할 수 있습니다.